지반조성포장공사업 22년 개정된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어제와 오늘 모두 날이 추워 따뜻한 외투가 필수였는데요.
다행히 주말에는 기온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업종들이 통합되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파일공사업이 통합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등록기준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기술자 중복특례 예시>
만일 최초로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한 후
포장공사업을 추가할 시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가 되며
기술인력은 2명이 추가어 총 4명을 보유해야 합니다.(1명 감면)
업종을 통합한 이유는 공종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사의 편의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대업종화로 인해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전문 시공분야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 자갈 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또는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박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시추), 그라우팅은 균열이나 공동의 틈새에 그라우트를 주입하거나 충진하는
방법,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하거나 유지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확실하게 체크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총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토공사의 경우 법인 1.5억 / 개인 1.5억에서 법인/개인 1.5억으로
포장공사의 경우 법인 2억 / 개인 4억에서 법인/개인 1.5억으로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의 경우 법인 1.5억 / 개인 1.5억에서 법인/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의 발급은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토공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술능력 중복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의 예시로 최초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신청 후
주력분야로 포장공사를 추가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종전 그대로이며,
기술인은 2명이 추가되어 총 4명을 보유하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 및 하자보수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예치는 필수입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업무인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장비
장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로를 위한 환경으로
내부 환경은 전회가,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을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