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등록하려면?

가스난방공사업 면허(가스시설, 난방)의 등록기준 확인하기

EHANGROUP 2022. 4. 5. 13:3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벚꽃, 개나리, 산수유 등 많은 꽃들이 피니

봄이 참 아름다운 거 같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씬데 그러셨나요?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건설업 면허입니다

 

전에는 가스시설시공업(2, 3종), 난방시공업(1, 2, 3종)이었으나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하는 대업종화는 여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때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진행되었습니다

 

 

 

통합된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력업종이란,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은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이며,

주력업종으로 선택한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주력업종에 따른 업무만 맡아 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경우 다른 건설업 면허와는 다르게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필수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기술인력 / 시설장비 / 사무실만 조건에 맞게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의 경우 1종, 2종, 3종으로 다르며,

기술자격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발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

3) 관련 분야 공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1명 이상

 

 

<난방시공업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재련, 세라믹기술,

기능분야 한정)의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3) [국가기술자격증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4) 관련 분야 공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쿄통부장관이 정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이 주력 업종인 경우에는 다음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설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사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도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지닌 사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1종 또는 난방공사 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난방공사 1종 또는 난방공사 3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정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로와 1인 1자격이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에서는 모든 주력업종이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는 대여가 아닌 공사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장비 구매 후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스시설 2, 3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 2종>

수압시험기

 

<난방시공업 3종>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분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아틀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압축강도시험지 1대 이상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용도와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당한 면적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두는 걷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평일을 기준으로 20일정도 지나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