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등록하려면?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쉽게 알아보는 이한

EHANGROUP 2022. 4. 11. 16:2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을 모두 알아볼텐데요

종에 따라 가스난방공사업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종 경우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추가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2종은 3종의 업무내용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광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3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 kcal/h 온수보일러, 온수기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그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필요로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와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설 면허를 빠른 기간 안에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

방법에 따라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확인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때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취득 시 증명하기 위해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는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에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고,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서 발급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충족하면 되며,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출자금은 49좌로 49,626,220원이며,

실적이 있는 기존기업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건설업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업무와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따라 다르게 요구됩니다

 

1종은 다음에 해당하는 총 3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가스용접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2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게 실시하는 가스시설공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입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정공사에서 

실시하는 국가보일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1종 또는 난방공사 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 1종 또는 난방공사 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은 자격 외에도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1자격을 지켜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자와 임원은 별도의 사업체가 없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어,

상시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설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따라 다르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며,

면허 등록 시 증명하기 위해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종은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측정기와 그 밖의 측정기/각종압력계/표준이 되는 온도계

 

2종과 3종은 동일하게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로계/

가스누출검지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2종, 3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