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등록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한번 알아보자

EHANGROUP 2022. 5. 2. 15:5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 등록/양도양수/건설노무협약 등을 진행하며,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하고,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나뉘는데

전문소방을 취득할 경우 일반소방의 업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소방의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하고 재취득해야  전문소방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와 개설, 이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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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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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조건에 맞게 취득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에 대해 이한씨앤씨와 함께 확인해볼까요?

 

자본금 : 1억원 이상

공제조합 : 소방산업공제조합 40좌

기술인력 : 전문 3명 / 일반 2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추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사무실은 필수 등록기준이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면허에 적합한지 증명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회사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적격/부적격/진단불능을 진단되어 나옵니다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방법은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해 두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시면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를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발급일 위해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은 40좌로 20,760,000원에 해당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면허 발급 후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며

정식 조합원이 되어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분야별로 다르며,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사람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_기계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_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중가입을 해서는 안되므로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소방시설협회 및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신규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지나면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취득방법에는 양도양수(포괄/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에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면허를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실적양수도,

기업과 면허권을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 후 정확히 파악하시고

상황에 맞춰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이한씨앤씨에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