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조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여전히 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업종은 종합의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방법 중 신규등록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부터 대게 시작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한 후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이란 설립한지 90일이 넘지 않았으며
공사 실적이 없고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로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면허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실적양도양수와 신규양도양수를 주로 진행합니다.
실적양도양수는 실적 및 시평액까지 함께 가져오는 것으로
포괄로 진행하며, 모든 것을 승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나
수주나 협력사 등록에 유리합니다.
신규양도양수는 신규로 발급된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은 3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로 판명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정부증명서로 판명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보고서로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 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5명입니다.
기술인 2명은 건축분야 건축기사 국가자격증 소지 또는
경력수첩 건축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하고
기술인 3명은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기본적으로 모두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직한 기술자의 경우 이전의 회사가 4대 보험상실처리를
완료했는지 확인한 후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가 중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용도 등만 가능합니다.
내부는 면적 제한은 없지만 직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는 절대 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약 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서류 검토와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에서는 사무실 확인, 자본금 확인, 기술인력 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에 면허취득을 위한 조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