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제와 오늘 모두 날이 추워 따뜻한 외투가 필수였는데요. 다행히 주말에는 기온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업종들이 통합되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파일공사업이 통합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등록기준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만일 최초로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한 후 포장공사업을 추가할 시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가 되며 기술인력은 2명이 추가어 총 4명을 보유해야 합니다.(1명 감면) 업종을 통합한 이유는 공종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사의 편의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건설면허등록하려면?
2022. 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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