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공사업면허,상세하고 알기쉽게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정보들을

쉽게 풀어 전달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공사업면허 이전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개요와 업무내용을 살펴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업무내용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그리고 상기 5가지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유지, 보수 공사 및 그 부대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 제외함)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한데요.

 

 

 

 


전기공사업면허 취득방법



전기공사업면허 취득방법은 2가지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 등록규정에 적합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것들을 충족하게 되면
관할지자체(시/도/군)에 등록하여 검토를 진행한 후 등록증 발급을 받게 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 등록이 된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취득이 시급하다면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또한, 기존 실적과 시평액까지 승계가 가능하여

 공사수주 및 입찰 참여에도 용이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자본금

신규등록으로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시게 되면, 

총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봅니다.
전기공사면허에 필요한 자본금 규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공통적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해당 공사업에만 유효한 자산으로 기업진단의 절차를 거쳐

 전문진단인들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서류와 함께 입증서류로 제출 해 주세요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공제조합

 

전기공사업면허등록을 위한 두번째 절차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적이며, 출자금 200좌 이상을 예치합니다.
납입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게 되며, 금액은 37,500,000원 입니다.
(자본금 안에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후, 출자금에 대한 예치확인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전기공사면허 등록시 함께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시고,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출자금 출금 혹은 반환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기술인력

전기공사업면허에 요구되는 기술인력은 3인 이상입니다.

 

전문기술인력 3인은 전기기술자 초급 이상의 경력증명 보유자로
그 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경력증명서 보유시에도 마찬가지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능사 자격을 보유했다면 양성교육 이수 또한 필수적 입니다.

선착순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반드시 이수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가능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자나 겸업,겸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불가하며,
기술인력의 퇴직이 발생되는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재충원 해 주셔야만 한다는 점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시설장비(사무실)

사무실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용도 부분을 정확히 지켜줍니다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소유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으로
미리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 주소지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 사업체와 겸용은 불가하므로
단독공간으로 상시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와 관련된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문사항 및 정보문의는 전화를 통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