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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알아보자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의 28개의 업종이
14개로 통합되었을 때 변경되지 않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철근콘크리트가 하는 업무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으로
철근 가공과 조립,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 등을 작업하는 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4가지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알맞게 충족해야 하며,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포괄양수도/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고,
분할합병은 법인에서 건설업 면허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나뉘는데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빠른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적양수도는 실적을 가진 법인의 실적과 시평액을 그대로
양수하는 것으로 입찰참여 및 대형공사 수주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충족해야 할 금액이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준비한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에 적격한 자본금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 및 유지하고,
일정기간 후 적격 여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가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건설업과 공사에 대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어
건설업을 취득하셨다면 필요한 조합인데요
정식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전 먼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공제조합에서 정해주는 54좌, 약 5천만 원으로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전에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4대보험, 상시근로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는 상관이 없으며,
건설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서 구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준비하여
상시근로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와 같이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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