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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가 꽤나 오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취득이 가능하므로 하나씩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
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
와 이의 유지.수선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4억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좌수 : 938,917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3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합니다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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