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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규모있게 진행되는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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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에 대한 규모있는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의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후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031.726.2360)

 

 

 

 

토목공사업 면허준비부터 취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첫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만

이해하기 쉽게 숙지하셔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토목공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공사예시

일반(종합)건설업 종 중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은 토지와 하천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개간하는 공사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간한 토지에 철도를 놓는다거나 굴을 파고 길을 닦는등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제방, 하천, 철도, 상하수도등 건설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에서 요청되는 면허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협회를 통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입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가 발급 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며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의 그 첫 번째로 자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 실질자본금의 명목으로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

 

자본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되, 기존사업자의 경우
현 재무상태를 파악한 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토목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자산이어야 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의 과정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 및 유지 합니다.
일련의 과정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으로 납입자본금 중 일부금액을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적인 요건입니다.

 

출자금은 해당 공사업 진행 중 발생되는 하자보수나 보증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맞춰서 출자금을 마련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받아 

입증서류로 면허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출자금의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출금이 불가하다는 것과 면허발급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6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인 이상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기준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전문기술인들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 및 4대보험가입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무가 어려운 이중취업자(겸업/겸직)나
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의 퇴사가 있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토목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규정이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되 등록소재지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건설업 영위에 합당한 공간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용도를 확인하셔서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자와 전문기술인력이 업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용품들을 구비하시고, 

면적제한이 없지만, 다른사업체와 겸용될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별도의 단독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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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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