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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퍼펙트한 등록완료

 

도장공사업 등록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올바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 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설물에 칠바탕과

도로등을 솔이나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게 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일반도장공사는 물론이고 도장뿜칠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등을 공사예시로

확인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공사업 진행을 위한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은

미리 준비되어야 할 요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대업종화


도장공사업 영위에 필요환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시기 이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변경되는 내용이 도장공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및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칭되며

그에 따른 등록기준 정보변경사항도 정확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취득방식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방식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한 내용들만 알아볼 예정인데요

전문건설업에서 요구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관할지자체를 통해 접수 및 등록을 진행하여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도장공사업 등록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히는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필수로 충족하시고,

 

이렇게 마련된 실질자본금은 도장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환 현금성 예/적금,현금 자산임을 판단받게 됩니다.

자본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 한 후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각 회사마다 재무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진단소요 기간 또한 상이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발급 후

꼼꼼히 검토를 진행 한 후, 자본금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 및 각각의 보증업무를 이용 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 절차이므로

필수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자본금 내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예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출자금 기준은 보통 신규등록의 경우 54좌로 1좌당 출자지분액 938,817원 입니다.

시기별로 좌수변동이 있기 때문에 출자 이전에 공제조합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유지기간 동안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하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인으로 채용합니다.


해당전문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들로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1인1자격만 인정되므로

대표자, 임원등도 기술인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불가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가 발생되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합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되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기재 되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만 합니다.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타업체와 겸용하여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공간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시고,

임대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소유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된 정보문의 전화를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