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하여 28업종이 14업종으로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된 이유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주력업종 제도를 만들어 특례를 적용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는 것 없이 전과 같은 공사업무와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에 반드시 취득하셔야 하는 면허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건설면허등록하려면?
2022. 5.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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