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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하여

28업종이 14업종으로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된 이유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주력업종 제도를 만들어

특례를 적용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는 것 없이

전과 같은 공사업무와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에  반드시 취득하셔야 하는 면허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설관련 공사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의 방법의 취득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준비하되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체출하며,

적격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습니다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이용해야 하며,

적격 여부를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 공제조합이 정한

54좌, 좌당 940,858원 _ 총 50,806,332원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으로 되어 상시 사용할 수 없다면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광업자원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 외에도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하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등록 외에도 기업과 면허를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와

면허권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 후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