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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등록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면허, 의장면허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직결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도 가능합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한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신설 20일, 기존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면허 취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을 위해선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정해진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은 조합에서 정해주며,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C등급으로 판정되어
약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할 수 없고
1인 1 자격만 인정되어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술인력 자리가 비었다면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사무,판매 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전화, 책상, 사무용품 등과 같은사무용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법정처리 기간으로 약 20일이소요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조합에 방문해약정을 체결하시면실내건축공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하자 보수 및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언제든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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