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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건설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었으나
업종간의 연계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특례를 적용하여 발주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주력업종 제도도 같이 생겨났습니다
주력업종이란 여러 건설업이 통합된 대업종에 적용되는 제도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됩니다
주력업종은 면허 접수 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통합된 대업종이더라도 취득한 주력업종에 따른
공사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대업종화 이후에는 이때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을 추가할 필요없이 전의 자본금으로 충족된 것으로 처리되며,
두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업종 전 : 자본금 3억원 / 기술인력 4명
대업종 후 :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기술인력 3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4가지를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사무실/기술인력이 있으며,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필요 자격이 다르니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공제조합 : 전문건설업 54좌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기술인력 : 자격을 갖춘 2명 이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주력업종 상관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가 중요한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데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은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실적이 없는 신설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자격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 전기, 토목, 건축, 공예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 건축, 공예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초급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증+교육으로 획득하는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일 경우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큐넷 시험에서 합격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상시근로,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4대보험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위의 조건에 맞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또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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