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증빙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Myunheonet입니다!
태풍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면허로, 경미한공사가 없는 면허입니다.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증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보유하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고
각각 항목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증빙서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로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사업자로 시작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접수합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는 약 35일 전후가 소요됩니다.
신규등록을 하려면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하고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것이며, 설립등기한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얼마일까?
2021년 기준으로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판단은 기업진단 보고서!
납입자본금의 충족 판단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기준일과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빠르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말소사항포함 본을
제출해야 하고, 자본금의 액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는 어떤 기술자가 필요할까요?
총 4인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학생 등등 조건 충족이 어려운 사람은
등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자가 되려면 다음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 2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이며,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자격증을 말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내역, 경력수첩사본,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건설업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용, 판매시설,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등만 가능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강구조물공사업의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규정은 없지만 내부는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증빙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2년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하는 공사 보증서 발행, 공제업무, 금융업무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원이 되려면 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수령하고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맺고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에 필요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궁금한 부분이 더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